곽현화 노출신 공개 이수성 감독, 대법원에서도 ‘무죄’

입력 2018-02-08 16:18
사진 = SBS '한밤의 연예' 방송화면 캡처

배우 곽현화의 동의 없이 가슴 노출 장면을 공개한 이수성 감독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8일 오전 이수성 감독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무고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1심과 2심 모두에서 무죄를 판결을 받았던 이수성 감독은 대법원에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이로써 수년간 이어져온 법정 다툼의 종지부를 찍게 됐다.

앞서 곽현화는 2012년 개봉한 이수성 감독의 영화 ‘전망좋은 집’에 출연했으나 2013년 말 영화가 IPTV 서비스를 실시하면서 자신의 동의 없이 가슴 노출 장면을 담아 무삭제 감독판으로 서비스했다며 2014년 4월 이 감독을 형사 고소했다. 이수성 감독은 명예훼손이라며 곽현화를 고소, 지금까지 법적 다툼을 계속해 왔다.

지난해 1월 재판부는 1심에서 “곽현화의 요구에 따라 노출 장면을 삭제해줬다고 해도 추후 감독판, 무삭제판 등에서도 해당 장면에 대한 배포권한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9월 열렸던 2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재판부는 “계약서에 노출 장면의 배포를 제한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또한번 불복하며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최종 선고에서도 법원은 이 감독의 손을 들어줬다.

송태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