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형진 부장판사는 8일 평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고 말하고 다닌 인사에게 공직을 청탁하기 위해 돈을 건넨 혐의(제3자뇌물교부 등)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1∼12월 원하는 공직에 갈 수 있도록 박 전 대통령에게 부탁해달라며 B씨에게 3억4천2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에게 속은 것을 알아차린 뒤 B씨에게 대구 지역 조직폭력배를 언급하며 협박해 원래 준 돈보다 많은 4억3800만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공직에 갈 수 있도록 힘을 써주겠다며 A씨에게 돈을 받은 혐의(제3자뇌물취득 등)로 함께 기소된 B씨(48·여)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억4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A는 불법에 편승해 공직을 맡기 위해 적극적으로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근간인 ‘공정성’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B를 협박해 원래보다 많은 돈을 갈취한 점에서 죄가 무겁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B씨에 대해서는 “받은 돈을 뇌물로 전달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대통령에게 공직을 청탁할 만한 친분을 갖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전형적인 뇌물 관련 범죄라기보다 뇌물 전달을 빙자한 사기죄의 성격이 강하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뇌물로 공직 청탁하려한 전 지역민방 사장 징역 1년 선고
입력 2018-02-08 1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