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을 짓는 과정에서 자격증을 불법 대여하고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시의원과 공무원 등 8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지방경찰청은 도축장을 짓기 위해 자격증을 불법 대여해 허위 감리보고서를 작성한 혐의(건축법 위반·국가기술자격법 위반)로 건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목포시의원 A씨62)와 직원 B씨(5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또 도축장의 건축 허가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게된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설계도면을 변경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공문서·변조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C씨(57) 등 목포시 공무원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도축장 건축주 D씨(55)와 자격증을 불법으로 빌려준 2명도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목포시 옥암동에서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도축장의 설계와 감리를 맡은 직원 B씨에게 다른 사람의 토목 산업기사 자격증을 불법 대여받고 허위 감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 등 공무원 3명은 자신들이 불법 도축장을 건축 허가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은폐한채 사용 승인을 내주기 위해 기존에 제출된 설계도면을 변경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도축장은 사용 승인 검사 당시, 건폐율 초과로 건축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방화구역 미비,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설비배관 부분 충전 미비' 등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공무원 C씨 등은 이를 보완하지 않고 사용 승인을 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건물 완공 뒤 건축사가 "건물에 문제점이 많다"며 사용승인검사를 거부하자, '용적율, 건폐율, 높이 제한 등은 건축법에 적합하며 지하 옹벽과 석축 부분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허위 의견서 작성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해당 도축장의 건축주 D씨는 다른 건설업자의 등록증을 빌려 건물을 지었으며, 사전 허가 없이 건물의 높이와 위치를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자격증 불법 대여·공문서 허위 작성한 시의원·공무원 등 8명 덜미
입력 2018-02-08 1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