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보다 못한 아빠’… 잠든 자매 잇따라 성추행, 8년만에 ‘징역’

입력 2018-02-08 15:00
픽사베이 제공

잠자던 두 딸을 성추행한 인면수심 아버지가 범행 8년 만에 자매의 신고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영광)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의 첫 범행 대상은 큰딸이었다. A씨는 2008년 7월 인천의 자택에서 잠자던 큰딸 B(27)씨의 옷을 벗기고 강제추행했다. 당시 B씨는 만 18세였다. 남보다 못한 아버지의 몹쓸 짓으로 B씨는 가출한 뒤 가족과 연락을 끊고 지냈다. 그러다가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도 아버지로부터 자신과 똑같은 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됐다.

A씨는 큰딸 B씨가 집을 나간 뒤 2011년 둘째딸을 상대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둘째딸이 자신의 방 안에 설치한 텐트 안에서 자고 있을 때를 노렸다. B씨를 추행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텐트 안으로 들어가 자는 둘째딸의 몸을 더듬었다. 둘째딸이 이를 인지하고 몸을 움직이자 A씨는 방을 뛰쳐나갔다.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B씨는 여동생과 함께 아버지를 신고했다. B씨가 추행을 당한 지 8년 6개월 만이었다. A씨는 법정에서 “딸들이 허위로 고소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래 전 사건이라 자매의 일부 진술이 상충하지만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유사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문지연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