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과 그의 전 애인 간 법정다툼이 아직 끝나지 않은 모습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이관용 부장판사)은 8일 사기 미수 혐의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모(34)씨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최씨가 SNS에서 김씨와 주고 받은 메시지를 일부 조작하고 가짜 사실을 담은 인터뷰로 김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징역 1년4개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은 최씨의 혐의 중 일부만을 인정했다.
최씨는 김씨와 주고받은 메시지 일부를 조작해 허위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는 등의 사기미수 혐의를 받아 왔다. 또 2014년 언론과 인터뷰에서 “김씨의 폭행으로 유산했다”는 취지의 말을 해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로부터 폭행당해 유산했다’는 최씨의 주장이 반드시 거짓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며 사기미수 혐의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이 부장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산 주장이 명백히 허위이거나 증거조작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최씨가 임신을 했을 수도 있고, 폭행으로 유산했을 여지가 보이는 사건”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최종 감정결과 최씨가 메신저 대화내용을 상당 부분 삭제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내용을 민사소송을 위해 조작한 증거는 없었다”며 “자신을 보호하고 사건의 내막을 대중에게 정확히 알리기 위해 언론사에 제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부장판사는 “여자 문제로 다툼이 잦는 등 김씨의 사생활도 비난할 여지가 많았다”며 “김씨가 임실중절을 강요했다는 거짓 주장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를 인정한다”고 했다.
전형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