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한국당이 고발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문무일 검찰총장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정의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서는 벌어질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4회에 걸쳐 뇌물을 수수한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이날 21일까지란 것을 문 총장과 윤 지검은 애써 모른 척 두 눈을 감고 있다. 참 대단한 검찰”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사건을 검찰청 캐비닛 속에 처박아 둔다고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다. 검찰의 묵살 행위는 또 하나의 범죄”라며 “한국당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청구권 같은 막강한 권한과 권력을 모두 쥔 검찰이 스스로 검찰의 하수인이자 정권의 충견 노릇을 한다면 검찰은 더 이상 개혁의 도구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국세청을 향해서도 “640만 달러에 대한 소득세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즉각 판단해야 한다”며 “640만 달러가 기타 소득에 해당되는 뇌물이면 응당 소득세를 부과해야 하며 뇌물이 아니라 증여라면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