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민평당 의원 징역형 확정… 의원직 상실-9일 교도소 수감

입력 2018-02-08 12:24

박준영 민주평화당 의원(72)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확정받아 의원직 상실과 함께 교도소 수감 철차를 밟게 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억17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김모씨로부터 비례대표 공천 헌금 명목으로 3억5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항소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형 집행을 위해 박 의원에게 9일까지 교도소로 나오도록 통보할 방침이다. 만약 박의원이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응 형 집행장을 발부닫아 강제구인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