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자신에게 마약투약 의혹을 제기한 고영태 전 블루케이 이사와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을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승소했다.
8일 중앙지법 민사46단독 이성진 판사는 “고 전 이사와 박 전 과장이 공동으로 이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이시형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시형씨는 지난해 8월 자신에게 마약을 투약한 의혹에 대해 명예훼손이라며 두 사람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성진 판사는 “박 전 과장이 트위터 글에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과 고 전 이사가 박 전 과장에게 거짓말을 한 행위 모두 허위사실을 전달해 이시형씨의 명예를 훼손한 불법 행위”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7월 2015년 9월 KBS ‘추적60분’은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의 둘째 사위 마약 사건을 보도하며 이씨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날 박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고(영태)씨로부터 이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 이씨는 이에 대해 고씨와 박씨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형사고소도 했다. 또 그는 추적60분 제작진을 상대로도 민·형사상 대응에 나섰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고소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자진해서 마약 검사를 받았지만 마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안태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