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판사 특별감사’ 청원, 사흘만에 20만 돌파… 최단 기간

입력 2018-02-08 10:45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2심 집행유예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13부 정형식 판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의 참여자가 사흘 만에 20만명을 돌파했다. 국민청원 게시판이 생긴 이후 최단기간이다.

지난 5일 청와대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국민소통광장-국민청원’에는 ‘정형식 부장판사 특별감사’를 요청하는 청원글이 등장했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 이후 올라온 이 청원은 8일 오전 10시 기준 총 20만5987명이 동참했다. 게시 하루 만에 10만명을 돌파한 데 이어 엄청난 속도로 참여 인원이 늘어나 청와대의 ‘답변 기준’을 충족한 것이다.

정 판사는 5일 이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의 12년 중형의 구형과 1심 재판부의 징역 5년 선고를 깬 것이다. 판결에 따라 이 부회장은 석방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 호송차에 오르며 미소짓고 있다. 뉴시스

청원자는 “국민의 돈인 국민연금에 손실을 입힌 범죄자의 구속을 임의로 풀어준 정형식 판사에 대해 이 판결과 그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감사를 청원한다”며 “국민의 상식과 정의를 무시하고 기업에 대해 읊조리며 부정한 판결을 하는 부정직한 판결을 하는 판사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판결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쏟아지자 정 판사는 7일 조선일보 인터뷰를 통해 “법리는 양보할 수 없는 명확한 영역이었고 고민할 사안이 아니었다”며 “어느 기업인이 대통령 요구를 거절할 수 있겠느냐”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번 청원은 역대 최단기간 20만명 돌파로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답변해야 할 12번째 국민청원이 됐다. 이전까지 최단기간 가장 많은 동의를 받은 청원글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을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파면해달라는 글이었다.

청와대는 현재까지 ‘청소년 보호법 폐지’ ‘낙태죄 폐지’ ‘주취감경 폐지’ ‘조두순 출소반대’ ‘권역외상센터 지원 강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폐지’ 청원에 답변했다.

이어 답변 대기 상태인 청원은 ‘가상화폐 규제 반대’ ‘나경원 의원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 파면’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강화’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교통사고 처벌 강화’ ‘초중고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등이다.

문지연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