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정면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이 부회장 항소심 판결은 법리상으로나 상식상으로나 대단히 잘못된 판결로, 반드시 시정될 것으로 본다”고 꼬집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는 5일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작업이 없었고, 묵시적 부정청탁 역시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 핵심증거였던 ‘안종범 전 경제수석 업무수첩’과 ‘김영한 전 민정수석 업무일지’ 증거능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안종범 수첩 정확도는 다른 사건에서 이미 검증됐다”면서 “틀린 것으로 검증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심증거인데 다른 재판부와 달리 무시해버렸다”고 비판했다. 앞서 김종·장시호·문형표·홍완선 등 다른 국정농단 연루자 사건 재판부는 이 수첩 증거능력을 인정한 바 있다.
판결문 내용도 조목조목 언급하며 “말도 안 된다”고 비난했다.
검찰 측은 “항소심 판결문의 경우 이재용 무죄 선고에 장애가 될 만한 부분은 언급 자체를 회피했다”면서 “특히 뇌물을 주기 위해 해외로 가져간 것이니 재산도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번 양보해 (뇌물공여) 36억원 만으로도 절대 집행유예가 나올 사건이 아니다”라며 “장시호가 2년 실형, 차은택이 21억원 횡령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이들보다 이재용·장충기가 국정농단 사건에서 책임이 덜한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밖에도 “승계 작업이 없다고 판시하면서도 승계 작업 과정에서 불법을 행한 혐의로 수감된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홍완선 전 본부장에 대한 언급 또한 없었다”고 비난했다.
검찰 측은 “최순실 1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나면 이번 항소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줄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