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고 전투기가 폭탄을 장착한 채 대기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원내 정당들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을 요구하며 ‘5·18 진상규명특별법’ 통과를 한목소리로 외쳤다. 이에 따라 특별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당시 진압이 계획적이고 의도적 학살임을 알 수 있다”며 “광주학살의 주범을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 대변인은 “헌정 질서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살해의 경우 공소시효가 배제될 수 있다”며 “김명수 대법원장도 지난해 9월 인사청문회에서 ‘5·18 발포명령자가 밝혀지면 집단 살해죄로 처벌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고 말했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도 이날 조사 결과를 두고 “신군부가 무고한 시민을 학살했다는 충격적인 증거”라며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아직도 최종 발포명령자가 누구인지 명시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며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밝혀 역사에 기록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은 “전두환 군부가 헬기와 전투기까지 동원해 광주 시민을 몰살하려 했다는 전모가 밝혀지고 있다”고 밝혔으며 바른정당도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정의당 또한 “전두환 전 대통령과 그 일당에 대한 가차 없는 처벌”을 주장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정당들은 5·18 진상규명특별법 통과를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특조위가 이날 헬기사격을 인정하는 등 일정 부분 진실은 규명했지만 미완의 과제를 남긴 만큼 강제 수사권을 가진 진상규명위원회가 꾸려져야 한다는 것이다.
강제 수사권이 없던 특조위는 최초 발포 명령자, 5·18 행방불명자와 암매장 등은 제대로 된 조사조차 하지 못했다. 특조위가 “독립적인 조사기관의 성역 없는 자료 수집과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보장돼야 한다”며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5·18 관련 의혹들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법이 조기에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한 이유다.
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조사 범위는 발포 명령자를 포함해 5·18 당시 암매장 의혹, 군과 국가기관에 의해 조작된 인권유린 사건 등 그동안 제기된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각종 의혹이다. 특별법이 통과돼 강제 수사권을 가진 진상규명위원회가 발족한다면 이처럼 미완으로 남아 있는 진실들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날 ‘5·18 진상규명 특별법’ 공청회를 마친 국회 국방위원회는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 9일 전체회의를 앞두고 있다. 특별법이 국방위 전체회의를 무난히 통과하더라도 2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동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