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파트에서 홧김에 동거녀를 폭행하고 방화한 뒤 자해소동을 벌인 50대가 출동한 경찰특공대와 대치하다 2시간 만에 검거됐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7일 동거녀를 폭행하고 방화·자해 소동을 벌인 혐의(현존건조물방화미수, 상해, 특수협박)로 A씨(52)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16분쯤 목포시 한 아파트에서 동거녀 B씨(50)를 폭행한 뒤 경찰이 출동하자 집안에 불을 지르고 자해 소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실혼 관계인 B씨와 가정불화로 다투다 폭행했고, B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자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인 뒤 베란다로 달아났다.
A씨는 경찰의 검거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목에 흉기를 대고 다가오지 못하도록 자해소동을 벌이다가 2시간여 만에 진압됐다.
A씨 검거를 위해 전남청 위기협상 대응팀과 광주청 경찰특공대 등 50여명이 긴급 투입돼 대치하는 긴박한 상황까지 전개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목포=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동거녀 폭행하고 방화한 뒤 자해소동 벌인 50대 검거
입력 2018-02-07 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