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진욱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모(34·여)씨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우철)은 7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씨는 2016년 7월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이씨를 고소했다. 이씨는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였다”며 오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씨가 원하지 않는 성관계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성관계 과정에서 느낀 수치감 등을 생생히 진술하고 있다”고 봤다. 이어 “이씨와 오씨 모두 명시적으로 성관계에 동의한 적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비춰봤을 때 이씨가 무고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강압에 의해 성관계가 이뤄졌다는 오씨 진술은 성관계 과정에서 보인 이씨 태도 등에 비춰 믿기 어렵다”며 “반면 합의 하에 성관계가 이뤄졌다는 이씨 진술은 당시 상황에 무리없이 받아들여질 뿐 아니라 합리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적인 상식을 가진 오씨가 내심에 반하는 성관계와 강압적 수단에 의한 강간의 차이를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오씨가 이씨를 고소한 것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고소”라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배우 이진욱 고소한 30대 여성, 무고 혐의 항소심서 유죄
입력 2018-02-07 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