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미국 순방 당시 청와대에 파견된 정부 부처 공무원이 현지 인턴 직원을 성희롱해 중징계를 받았다고 청와대가 뒤늦게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9월 문 대통령의 미국 뉴욕 순방 때 청와대에 파견된 정부 부처 공무원이 미국 현지에서 채용한 인턴 직원을 상대로 성희롱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가해자는 현지에서 순방 행사 보조를 위해 채용된 인턴 직원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즉시 귀국조치한 뒤 강도 높은 조사를 했다. 청와대 파견 직위를 해제하고 해당 부처에 징계를 요구했다”며 “가해자는 소속 기관에서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조사와 징계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족의 의견을 수렴했고, 피해자와 가족들은 이에 이의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사건을 감추려했다는 지적에 대해 “성희롱 사안이 공개되거나 언론에 보도될 경우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이 공식화를 요청하지 않았다.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도 있어 사안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후 조치가 미흡했거나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쉬쉬했다거나 하는 일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또 “이 사안이 뉴욕에서 발생한 즉시 대통령에게 보고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나 사후에는 보고가 됐다”고 말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