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우리민족끼리’ 트위터 계정 팔로우 하면 국가보안법 위반일까?

입력 2018-02-07 15:17
사진=대법원.뉴시스

대법원이 북한 대남선전기구 ‘우리민족끼리’의 트위터 계정을 단순히 팔로우 한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반포·소지 혐의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75)의 상고심에서 이적표현물 반포 혐의를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씨가 북한 대남공작기구의 선전물을 자신의 블로그에 그대로 인용해 글을 쓴 행위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해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09년 ‘우리민족끼리’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하며 이적성을 띤 표현물 169건을 온라인상에 퍼뜨리고 자신의 블로그에 북한을 찬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우리민족끼리 계정을 팔로우해 게시물이 자신의 계정에 표시되게 한 행위가 국가보안법상 금지된 이적표현물 제작·반포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다.

앞서 1심도 ‘우리민족끼리’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하는 것만으로는 이적표현물을 퍼뜨리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만약 계정을 팔로우 하더라도 계정에 올라온 글은 팔로우한 사람만 볼 수 있다는 SNS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이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북한의 활동을 찬양하는 글을 올린 행위는 찬양·고무죄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씨의 블로그에 올린 글 중 일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글은 이적표현물이 아니라며 일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고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안태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