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부장판사, 이재용 석방 공개비판… “판결에 동의 못해“

입력 2018-02-07 12:57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데 대대 김동진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김 부장판사는 6일 페이스북에 “이재용 판결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원심에 비해 형량이 크게 깎인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자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이 글은 현재 300명 이상의 공감을 얻었다. 최종상 서울 동작경찰서장도 김 부장판사의 글에 공감 버튼을 눌렀다.

그가 다른 재판부의 판결을 비판하고 나선 건 처음이 아니다. 2014년 9월에는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글을 올렸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개입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을 반박한 것이었다. 당시 대법원은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정직은 판사에 대한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처벌이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지난해 12월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의 3회에 걸친 구속적부심 석방 결정에 동료 법관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납득하는 법관을 본 적이 없다”며 “법관 생활 19년째다. 구속적부심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본 적이 없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형사수석부가 구속 실무를 손바닥 뒤집듯 바꿔놓고 있는데 이걸 비판하는 게 왜 정치 행위라는 식으로 폄훼돼야 하나”라고 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