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원생에게 주먹질한 어린이집 교사, 피해아동 악몽에 소변까지

입력 2018-02-07 11:15
6살 아이 폭행하는 보육교사. 사진=연합뉴스 캡처

훈육을 한다며 6살 원생들에게 주먹질과 발길질을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서구 가좌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A(42·여)씨와 B(27·여)씨 등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어린이집 원장 C(46·여)씨도 교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중순 어린이집에서 원생 D군(당시 6세)의 머리를 손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11월 같은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자던 원생들을 발로 찬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확보한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에는 D군이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바닥에 쓰러졌다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재빨리 일어나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D군과 함께 혼나던 여자 어린이를 옆에 세워두고 D군 머리를 2차례 때리고 사각지대로 몰아붙인 뒤 다시 수차례 때렸다. 바로 옆에서 함께 혼나던 어린이는 부동자세로 서 있다고 고개를 숙였고, 나머지 원생 8명도 공포에 질린 듯 움직이지 못한 채 자리에 앉아 있었다.

폭행을 당한 D군은 이후 악몽을 꾸고 바지에 소변을 보는 등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D군 어머니의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CCTV를 분석한 결과 교사들의 학대 사실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다른 교사 B씨가 원생들을 학대한 정황이 추가적으로 드러났다.

B씨는 지난해 11월 중순 같은 어린이집에서 낮잠 시간에 자고 있던 원생들을 발로 차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0여명의 원생 중 이들 보육교사로부터 신체·정서적 학대를 당한 어린이는 3명이라고 밝혔다.

관할 구청인 서구는 A씨와 B씨의 학대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고 이들의 보육교사 자격을 정지했다. 해당 어린이집은 다른 원생 부모들이 폐업을 원치 않아 운영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