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뒤 사라질 의경, 뒤늦게 개선되는 인권… “주 5일 근무 보장”

입력 2018-02-07 10:44

의경에게 일과 후 일정시간 휴대전화 사용과 주 5일 근무가 보장된다. 경찰개혁위원회(개혁위)는 지난 2일 제20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의경 인권 보호 강화 방안’을 정리하고 경찰청에 전했다고 6일 밝혔다.

개혁위는 “내년부터 의경 감축이 본격 추진돼 2023년 의경제도가 완전히 폐지될 계획이지만 마지막 의경이 모두 전역할 때까지 인권친화적 복무환경에서 생활하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철저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수의 시민단체와 인권단체로 구성돼 있는 개혁위는 의경 인권을 위해 부대에서 일정시간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고 주 5일 근무를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경찰청은 개혁위 권고안을 수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대원들이 무분별하게 SNS에 부대 내 사진을 올리는 등 보안 침해 상황을 막기 위해 ‘정보통신 장비 사용 지침’을 점검하기로 했다.

개혁위는 주 45시간 근무시간을 지키는 것과 매주 2회 휴무일을 보장하고 2회 휴무 중 반드시 1회는 외출을 허가해야 하는 조항을 권고안에 담았다. 또 의경부대에 배치한 영양사도 부대 해체에 따른 고용 불안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전국 의경 가족들에게 경찰청장 서한문을 보내 의경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의경 감축 및 폐지 계획도 마지막 의경이 전역할 때까지 인권침해 방지에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을 갖고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태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