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지 3개월도 안 돼 유산한 일본의 40대 교사가 춤과 수영 등 과중한 수업을 강요받아 사산했다며 지방정부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6일 보도했다.
일본 히로시마현 기타히로시마정의 공립학교에 근무 중인 교사 A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지방정부를 상대로 히로시마 지방법원에 약 330만엔(약 325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A씨가 임신한 건 지난해 6월이었다. 의사는 A씨에게 유산 우려가 있으니 휴식을 권했고 7월에는 A씨의 자궁에서 혈종이 발견돼 즉시 일을 쉬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A씨는 이를 교장에게 보고하며 앉아서 수업을 하거나 근무시간을 단축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대체 교원이 없는 상황에서 A씨는 춤과 수영 등이 포함된 체육 수업 등을 담당해야 했다. 그러다 7월 말 컨디션이 악화돼 입원했고 8월에는 사산했다. 교사 측은 학교가 임신한 노동자를 보호토록 한 노동기준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몸이 힘들어 대체 교사를 마련해 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같은 일을 당하는 여자 교사가 없게 하기 위해 문제제기를 했다”고 말했다. 기타히로시마정 관계자는 “향후 법정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만 말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