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희양 암매장 사건 첫 재판…핵심 쟁점은 ‘주도한 사람’

입력 2018-02-06 18:09
4일 고준희양 아버지 고모(37)씨, 내연녀 이모(36)씨, 내연녀 어머니 김모(62)씨에 대한 현장검증이 진행된 가운데 고씨와 김씨가 준희양 사망 당일 상황을 재연하고 있다. 뉴시스

부모의 모진 학대, 5살 난 아이의 처절한 죽음, 뻔뻔한 거짓말과 네 탓 공방.

5살 난 아이가 친아빠와 새엄마에게 ‘맞아서’ 죽었다. 누구도 슬퍼하지 않은 죽음이었다. 아이가 부모라 믿었던 이들은 시신을 암매장했다. 그리곤 실종된 것처럼 치밀하게 꾸몄다. 거짓말은 곧 들통 났지만 가해자 어느 누구도 반성하지 않았다. 한 아이가 죽었는데 부모는 지금까지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그들의 첫 재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 고준희양 암매장 사건 첫 재판…논스톱 국선변호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고준희(5)양 사건 피고인 첫 재판이 7일 오전 열린다. 전주지법 형사1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준희양 친부 고모(37)씨와 고씨 동거녀 이모(36)씨, 이씨 친모 김모(62)씨 등 3명에 대한 1심 재판을 연다.

이번 사건은 피고인들이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의자 전원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게 하는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로 진행된다. 따라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피의자에게 선임됐던 국선변호인이 1심이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 변호하게 된다.

◇ ‘누가 주도했는지’ 밝히는 것이 관건

핵심 쟁점은 “누가 먼저 암매장을 제의했냐”는 것이다. 누가 이 끔찍한 사건을 주도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다. 고씨와 이씨는 수사 초기부터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도 책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결과가 주목된다. 앞선 조사에서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암매장에 합의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들은 지금까지도 준희양 사망과 유기에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 통합심리 행동분석 결과에서도 준희양에 대한 별다른 정서나 애착이 관찰되지 않았다.

고준희 양의 아버지 고모(37)씨가 시신을 묻고 흙으로 덮는 장면을 재연하고 있다. 뉴시스

◇ 시체유기 등 총 4가지 혐의…검찰은 최고형 구형

검찰이 이들에게 적용한 혐의는 ▲아동학대치사 ▲시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등 4가지다.

아동학대치사는 준희양 온몸을 발로 짓밟는 등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됐다.

시체유기는 같은 달 26일 아침, 숨진 준희양 시신을 군산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다. 시신 유기죄는 7년 이하 징역형이 선고된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같은 해 12월 8일 허위 실종신고를 해 경찰력 3000여명을 낭비하게 한 혐의다. 이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지도록 정해져있다.

사회보장급여 법률 위반은 지난해 6월부터 6개월간 양육수당을 허위로 신청해 매달 10만원씩 총 6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을 변경할 여지도 있다. 조사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던 고씨와 이씨가 ‘고의성’을 시인할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검찰은 고씨와 이씨 등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공표했다. 검찰 관계자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