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약 2400마리를 잡아 팔기 위해 보관한 식당업자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암컷 대게 2392마리를 포획해 보관한 A(38)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30분쯤 포항 죽도동 소재 본인이 운영하는 식당 내 수족관과 냉동고에 암컷 대게 2392마리를 넣었다. A씨는 대게들을 판매할 목적으로 입수해 몰래 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대게를 입수한 경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포항해경은 수사를 확대해 불법 대게 입수 경위와 공범 여부를 파악할 예정이다.
앞서 포항해경은 지난해 11월 구룡포소재 소형 항포구에서 불법으로 연안 대게 2700마리를 불법 포획해 운반·유통한 일당 8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같은 달 총 6회에 걸쳐 연안해역에서 대게 4200마리를 불법 포획해 유통한 B(37)씨 등 3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은 체장 미달이나 암컷 대게를 포획, 소지, 유통, 보관 또는 판매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지연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