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통화(가상화폐) 거래소 등록과 이용자 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5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암호통화 매매업, 거래업, 중개업, 발행업, 관리업 등 암호통화 취급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암호통화 거래업자는 암호통화 예치금을 예치하거나 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아울러 암호통화 이용자에 대한 매매 권유 등의 경우 설명 의무를 부과하고 방문 판매 등의 방법으로 매매·중개하는 것은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정 의원은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통화 광풍으로 사회적 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명확한 개념 정립조차 하지 못한 채 규제에 나서면서 시장혼란이 심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의 혁신마저 발목이 잡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만을 법으로 규율해 기술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 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