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의 아들들, 군대서 다치면 최대 3천만원 보장”

입력 2018-02-06 16:12
사진 = 뉴시스

이재명 성남시장이 군 복무 중인 성남 시민들이 2018년 2월부터 자동으로 상해보험 혜택이 적용된다고 전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죠”라며 “군 복무 중인 성남의 아들은 2018년 2월부터 상해보험 혜택을 받습니다”라고 적었다.

그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어 다쳤을 때 최대 3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며 “아무도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 전역하길 바라지만 혹시라도 필요할 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세요”라고 밝혔다. 이어 “#성남시 #군상해보험 #자동가입 #육군 #공군 #해군 #의경 #해경 #현역 #상근예비역 #훈련병 #이병 #일병 #상병 #병장 #의무소방 #곰신 #고무신 #군화”라는 해시태그도 덧붙였다.

사진 = 이재명 성남 시장 인스타그램 캡쳐

이재명 시장에 따르면 2018년 2월부터 성남 시민이 군대에서 다치면 최대 3000만원이 보장된다. 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복무 중이건 입대 예정이건 2018년 2월부터 군 상해보험이 무조건적으로 자동 가입된다. 구체적인 혜택 대상은 2018년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군 복무 중인 청년이다. 현재 군에서 복무 중인 군인도 대상이며 공익 및 산업 근무 요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장 범위는 군 복무 중에 일어나게 되는 각종 사고(상해, 질병, 후유 장해, 사망)에 최대 3000만원이 지원된다. 휴가 및 외출 시에 일어난 사고에도 보장이 가능하다.

화상, 골절은 회당 30만원, 질병이나 상해 입원은 일당 2만5000원, 질병후유장해(80%)와 질병사망, 상해 후유 장해(30~100%), 상해사망 등은 모두 3000만원이 보장된다. 모든 보장은 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개인보험, 군 지원 보상금과 별도로 받을 수 있다.

보험 신청 및 문의는 성남시 사회복지과 청년복지팀 콜센터(전화 070-7755-2323)로 하면 된다.

이현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