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49) 변호사가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도도맘’ 김미나씨와 불륜설이 불거진 뒤 관련 민사소송 과정에서 김씨가 소송 취하장을 위조해 행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 변호사에게 ‘사문서위조 교사’ 대신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그가 주도적으로 저지른 일이란 뜻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강 변호사를 이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을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에게 배당했다. 김씨는 이미 2016년에 같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김씨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김씨는 2015년 4월 집에서 몰래 가지고 나온 남편 조모씨의 인감도장을 이용해 인감증명 위임장 작성 및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혐의를 받았다. 이어 강 변호사 소속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사무장이 컴퓨터로 작성·출력해놓은 소송취하서의 조모씨 이름 옆에 몰래 가져온 도장을 찍고 취하서와 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었다.
이 사건을 다룬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소송에 영향이 큰 중요 문서를 위조해 제출한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 소송의 피고와 상의해 원고 명의의 취하서를 위조·취하하려 한 것은 상식에서 크게 벗어난 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수사를 계속 진행해 강 변호사까지 사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것이다.
강 변호사는 최근 김씨 남편 조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달 31일 강 변호사가 조씨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가 김씨의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됐음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