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6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한 2심 판결은 경제권력에 굴복한 법관이 적폐청산과 정경유착 근절에 대해 조롱한 판결”이라며 “향후 대법원에서 시대착오적 판결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심 재판부가 ‘이 사건 용역대금은 뇌물공여 의사로 보낸 것이지 재산 국외 도피할 의사로 보낸 것이 아니다’고 한 것은 궤변”이라며 “어떻게 뇌물공여 의사와 국외재산도피 의사가 무관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전날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이 부회장이 최씨 소유 코어스포츠 계좌에 입금한 용역비 등에 대해 “단지 뇌물공여 장소가 국외였을 뿐”이라며 재산국외도피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노 원내대표는 “이 부회장은 재산국외도피까지 할 작정을 하고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남의 집 담을 넘을 작정까지 하고 도둑질을 한 것과 같은 행위인데 재판부가 도둑질할 의사는 있었지만 남의 집 담을 넘을 의사는 없었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2심 재판부가 ‘경영권 승계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이 없었다’고 판단한 부분도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그렇다면 이 부회장은 왜 뇌물을 공여했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알아서 국민연금을 동원해 삼성생명과 제일모직 합병을 지원했다는 말인가”라며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작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심 재판부도 인정한 그 효과를 얻기 위해 대통령의 입법적, 행정적 도움을 얻고자 적극적으로 부정청탁을 했다고 판단하는 게 상식적”이라고 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