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판사, 역대급 쓰레기 재판”… 이정렬 전 판사 비판

입력 2018-02-06 12:56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 페이스북 캡처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풀어준 정형식 부장판사에 대해 “재판부의 과거 행적으로 보아 예상외로 무죄가 선고되지 않았다”고 비꼰 뒤 “역대급 쓰레기 재판”이라고 비난했다.

이 전 판사는 6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판결에 나타난 논리를 그대로 관철하면 유죄로 인정된 부분도 무죄일 것 같다.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가는 정말 난리가 날테니 일부 유죄로 인정한 것 아닌가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판사는 재판부가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겁박 당한 피해자’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박사모 등이 들고 일어날 일”이라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모두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이 전 판사는 또 “대법원에 가서 어떤 판결을 받을지도 관심”이라며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사건과 이재용 사건을 놓고 볼 때 대법원도 상당히 곤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부회장 2심 판결이 국정농단의 다른 사건 판결과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 전 장관은 2015년 7월 산하기관인 국민연금에 압력을 넣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가 인정돼 1·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받고 복역 중이다.

그러면서 이 전 판사는 정형식 판사를 겨냥해 “보통은 (판사가) 정치적 성향이 있더라도 (판결은) 조심한다.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과 사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한다”면서 “개인적으로 법원 판결 가운데 ‘역대급’ 2개를 꼽는데 한명숙 전 총리 판결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판결이다. 그런데 이번 (이재용 집행유예) 판결은 이를 능가한다”고 비판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