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김미나와 불륜 강용석, 사문서 위조 혐의 법정에

입력 2018-02-06 12:07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와 불륜설로 전 남편 조윤제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강용석(49) 변호사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일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변호사 사건을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에게 6일 배당했다.

강 변호사는 김씨와 불륜설이 불거진 이후 김씨 남편 조씨가 자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김씨가 소 취하장을 위조·행사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2016년 12월 같은 1심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김씨에게 징역형(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 판결은 김씨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확정됐다.

김씨는 2015년 4월 몰래 가지고 나온 조씨의 인감도장을 이용해 인감증명 위임장 작성 및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혐의를 받았다.

이어 같은 달 강 변호사 소속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사무장이 미리 컴퓨터로 작성·출력해 놓은 소송취하서의 조씨 이름 옆에 몰래 가지고 나온 도장을 찍고, 취하서와 위임장을 중앙지법에 실제로 제출까지 한 혐의도 있다.

당시 재판부는 “소송 관계에 영향이 큰 중요 문서를 위조해 법원 등에 제출한 점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강 변호사는 최근 김씨의 전 남편 조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달 31일 강 변호사가 조씨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가 김씨의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해 조씨와 김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됐음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