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캐리어에 방치한 채 외출한 엄마…“처벌 근거 없어”

입력 2018-02-06 11:45
게티이미지뱅크

갓 태어난 아이를 캐리어에 넣고 그대로 방치한 채 친구를 만나러 떠난 미혼모가 처벌받지 않게 됐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2일 오후 7시쯤 직장인 A(20)씨가 갓 태어난 아이 시신이 담긴 캐리어를 들고 찾아왔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아이의 엄마였다. 이날 오전 6시쯤 자신의 집에서 출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갓 태어난 아이를 캐리어에 넣고 바로 외출준비를 했다. 그러다 A씨 아버지가 아이 시신을 발견하게 됐고 “경찰서로 가라”고 설득했다.

A씨로부터 아이 시신을 인계받은 경찰은 정확한 사망원인을 판단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했다.

경찰의뢰를 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이는 숨진 상태에서 태어났다”고 5일 발표했다. 국과수에 따르면 아이는 6∼7개월 된 상태였고 사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A씨는 처벌을 면하게 됐다.

경찰은 “아이가 이미 뱃속에서 숨진 채 태어났기 때문에 시신을 방치했다고 해서 사체유기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면서 “현행법상 이 여성을 처벌할 근거가 없어 형사처벌은 이뤄지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