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 소대장이 대원들에게 강제로 음란 동영상을 시청하게 하는 사건이 발생해 군인권센터가 수사를 촉구했다.
6일 군인권센터는 복수의 제보를 통해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경북 모 경찰서 방범순찰대 소대장 A경사가 의경 대원들에게 강제로 음란 동영상을 보여줬다는 제보가 입수됐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A경사는 현장으로 출동하는 이동시간과 대기하는 휴식시간에 기동대 버스 운전석에 설치된 TV에 스마트폰을 연결해 1시간 가량 되는 동영상을 재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인권센터는 “의경 대원들이 이 같은 피해 사례를 제보한 것은 의경 발 ‘미투’의 시작”이라며 “경찰청은 즉각 수사를 개시하고 A경사를 직위 해제해서 피해자들과 분리한 뒤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태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