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판사 때문에 ‘재조명’ 차주혁, 음주운전에 이어 마약, 성폭행까지?

입력 2018-02-06 10:47

대마초를 흡연하는 등의 혐의로 징역을 선고 받은 배우 차주혁이 다시 주목을 끌고 있다. 그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다름 아닌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가 맡았기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5일 뇌물공여 혐의 등 총 7개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며 여론의 몰매를 맞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지난해 9월 대마초를 흡연하고 음주운전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차주혁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차주혁은 재판 도중 “최근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아버지께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하고 걱정만 끼쳐드려 불효를 저질러 마음이 아프다. 앞으로 밝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치료를 받기 위해 노력한 점은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을 집행유예로 내보내 주기엔 부적당하다고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차주혁은 2010년 혼성그룹 남녀공학으로 데뷔했다. 이후 얼마 가지 않아 학창시절 비행 사실이 적발되며 거센 비판을 받았었다. 당시 온라인커뮤니티에서는 차주혁이 성폭행 가해자라는 의혹과 함께 미성년자 신분으로 음주를 즐기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퍼지기도 했다.

또 차주혁은 음주운전 사고로 추가 기소되기 하루 전날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디제잉 영상을 올리면서 반성의 기미를 찾을 수 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현재 차주혁의 SNS 계정은 삭제된 상태다.

전형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