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위생상태 점검결과 발표… 23개월 지난 돼지고기에 허위 유통기한 표시까지

입력 2018-02-06 10:25
사진=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설 명절을 맞아 위생 상태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일부 업체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하거나 유통기한을 허위 표시해 압류 조치를 당하기도 했다.

6일 식약처는 1월25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제수·선물용 농·축 수산물 및 가공식품 제조·판매업체 3561곳을 점검해 이 중 19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된 점검은 제수·선물용 식품 제조·판매 업체를 포함해 백화점·고속도로·휴게소·전통시장·대형마트 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했다.

적발된 업체들의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보관(2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3곳) ▲표시기준 위반(15곳) ▲건강진단 미실시(41곳) ▲위생 취급기준 위반(36곳) ▲기타(58곳) 등이 있었다.

A업체는 유통기한이 1년 2개월이 지난 돼지고기 121㎏을 돈가스 제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돼 압류 조치 당했다. B업체는 순살 치킨 제품 300㎏의 유통기한을 38일 늘려 허위표시해 보관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식약처는 “남은 설 연휴 전까지 대목을 노린 불법 제조·판매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형사 고발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안태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