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저격수’라는 별칭까지 붙었던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삼성과 법관 개인의 유착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아침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하여 이재용 삼성선자 부회장의 2심 선고에 관한 의견을 밝히며 이처럼 말했다.
박 의원은 “유전무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해준, 집행유예를 위한 짜맞추기 판결”이라며 “공판 전부터 그런 소문이 돌았는데 그것 자체가 법원의 신뢰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의) 뇌물액을 어떻게 해서든지 50억원 미만으로 만들어서 집행유예가 가능하게 만들었다”며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해 집행유예에 대한 여지를 열어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박 의원은 “이건희 회장도 똑같이 3·5법칙이 적용됐었다”며 “촛불을 들며 별처럼 빛나는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라보며 외쳤던 국민들의 가슴에 굉장한 허탈감과 자괴감을 줬다”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3·5 법칙은 재벌총수에게 1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한 후에 2심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면서 풀어주는 것을 뜻한다.
박 의원은 “저는 법사위원회에 6년간 있었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은 가능하면 존중하고 비판에 가하지 않으려 노력했으나 이번 판결만큼은 그럴 수 없다”고 말하며 “삼성과 법관 개인의 유착인 삼법 유착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의원은 국민들의 감정을 건드릴 만한 요소들이 너무 많다며 그 요소 중 하나로 형사 13부의 신설 문제로 꼽았다. 형사 13부는 이재용 부회장의 1심이 주어질 무렵에 신설됐다. 박 의원은 “정형식 판사가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친인척이 아니냔 이야기도 있고, 이 부회장의 2심 재판을 주도하려고 했던 변호사가 정 판사와 대학 동기여서 사임했다”며 그럼에도 법원행정처가 정형식 판사를 이곳에 임명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부정 청탁을 한 적 없다는 내용이 담긴 육필 탄원서를 제출한 것에 관해선 “공범인 사람을 선처해달라고 탄원서를 내는 것 자체가 타당한 것인지 질문하고 싶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당연히 특검의 항소가 되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대법원의 전원합의체로 넘어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1심과 2심의 유죄가 인정된 부분과 2심에서 무죄로 바뀐 부분에 대한 심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의원은 검찰이 김백준 전 기획관의 공소장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주범’이라고 표현한 부분에 관해서 “그만큼 검찰이 진술이나 증거를 확보 했다는 표시다”며 수사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이란 기대감을 드러냈다.
송태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