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민일보]“삼성, 정경유착 모습 없다”… 이재용 집행유예 석방

입력 2018-02-06 07:0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 호송차에 오르며 미소짓고 있다. 최현규 기자 frosted@kmib.co.kr

2018년 2월 6일 국민일보 기사들입니다.

▶[투데이포커스] “삼성, 정경유착 모습 없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지난해 2월 17일 구속되고 353일 만입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5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형적인 정경유착의 모습은 기 사건에서 볼 수 없다”며 “최고 권력자가 권력을 배경으로 뇌물을 요구한 ‘요구형 뇌물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국정농단의 주역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이고 이들의 요구에 응한 이 부회장은 피해자에 가깝다는 게 1심과 다른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사건의 기본 성격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면서 1심의 유죄 판결 대부분들이 대거 무죄로 바뀌었습니다.

▶檢 “국정원 특활비 몸통은 MB”… 사실상 피의자로 입건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사건의 주범은 이 전 대통령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국고손실 등 혐의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구속 기소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전 기획관은 최근 검찰에서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돈을 받았다고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진술을 바탕으로 김 전 기획관 공소장에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적시했습니다.

▶느슨한 법규·처벌이 ‘현대판 노예’ 부추겨

5년간 식당에서 하루 평균 18시간을 일한 장애인의 월급 수천만원을 가로챈 양어머니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것으로 5일 확인됐습니다. 이를 포함해 국민일보가 지난해 판결난 이른바 ‘현대판 노예’ 사건 7건을 분석한 결과 가해자 9명 중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4건에 그쳤습니다. 노예 사건 피해자는 구조 후에도 트라우마 속에 지내는 경우가 많았지만 관련 법령이 미흡해 수사기관이 단순 임금체불이나 가혹행위 사건 등으로 의율해 기소하면서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文 대통령 만나는 김영남, ‘김정은 메시지’ 과연 뭘까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남북 최고위급 인사의 만남이 성사될 전망입니다.평창 동계올림픽 북측 고위급 대표단장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메시지를 문 대통령에게 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김 상임위원장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간의 북·미 고위급 접촉 성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