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여기에는 ‘0차 독대’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0차 독대를 주장한 특검 측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라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0차 독대란 2014년 9월에 열린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1차 독대’를 하기 전 이미 한 차례 독대를 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검의 주장 내용이다.
앞서 검찰은 “2014년 9월 15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만났다”면서 “이 자리에서 부정청탁을 대가로 최순실 딸 정유라의 승마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만난 시간은 고작 5분에 불과해 정황상 혐의를 입증하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대구서 만난 1차 독대가 있기 사흘 전 9월 12일에 이미 독대를 했다는 ‘0차 독대설’을 제기했다.
특검은 0차 독대설 근거로 ▲안봉근 전 청와대 수석의 기억 ▲김건훈 전 청와대 비서관의 메모 등을 들었다. 하지만 청와대 차량 출입 기록 등 뚜렷한 증거를 찾지는 못했다.
안 수석 기억을 두고 이 부회장은 “(대통령과 만난 것을)기억 못 한다면 제가 치매일 것”이라며 강력 반박했다. 박 전 대통령 역시 “안봉근 전 수석 기억이 잘못 되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비서관 메모를 두고 삼성 측은 “김건훈 전 비서관 메모에 LG(9월 12일), 두산(10월 15일) 등 다른 독대 일정도 적혀 있었다”면서 “하지만 LG 총수와는 9월 17일에 만났고, 10월 15일에 박 전 대통령은 이탈리아 순방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즉 메모가 정확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는 뜻이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