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아키' 카페 운영 한의사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 기소

입력 2018-02-05 16:54
사진=SBS 그것이알고싶다 캡처

극단적인 자연 치유를 주장하며 논란을 빚은 인터넷 카페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안아키) 운영자인 한의사가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 이창수)는 5일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남편 B씨와 함께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구시 북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활성탄(숯)을 '해독작용에 좋다'며 개당 2만8000원씩 480여개(시가 1360만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무허가 소화제도 만들어 한 통에 3만원씩 받고 287차례 540여통(시가 10640만원 상당)을 판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남편 B씨도 활성탄 판매를 방조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방조)로 불구속기소 했다.

한의사 A씨와 남편에게 활성탄을 식용으로 공급한 C씨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C씨는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숯가마 찜질방에서 산 제품을 FDA(미국식품의약국) 등의 승인을 받은 것처럼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의사 A씨와 남편 B씨는 지난해 5월 시민단체의 고발이 이어지는 등 논란이 일자 병원을 폐업하고 인터넷 카페도 폐쇄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