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8월 1심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이 선고된 지 5개월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5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어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에게 모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이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유시민 작가가 지난해 8월 31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를 향해 “1심 판사(김진동 판사)가 굉장히 머리가 좋은 분”이라고 비꼰 발언이 눈길을 끌고 있다.
당시 유시민은 “재판부가 법리에 100% 확신이 없다”며 “양형에서 엄청난 고려를 했고 양형의 고려 때문에 법리가 영향을 받은 판결”라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런데 그때마다 액수를 줄여줬다”며 “50억 이상이면 특가법 때문에 최소 형량이 10년이 된다. 완벽하게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넣고, 5년형까지 줄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재구성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 부회장 1심 판결에 대해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돼 풀려나는 '3·5 법칙'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박주민 의원은 지난해 8월 25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법원이 법정형과 처단형에서 가장 낮은 형을 선고했을 뿐 작량감경(정상참작 사유가 있을 때 법관 재량으로 하는 형의 감경)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공개된 판결문을 보면 고려할 만 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어 2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후 페이스북에 재벌총수에게 1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한 뒤 2심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면서 풀어주는 ‘3·5법칙’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3·5법칙이 적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던 사실을 밝혔다. 박주민 의원을 비롯해 전혜숙, 채이배, 조배숙 등 의원 10명이 발의한 이 법안은 재산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 되는 횡령이나 배임 등의 경우 7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게 하는 내용이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