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유전무죄, 모든 법체계 뛰어넘어”… 이재용 석방 규탄

입력 2018-02-05 16:32
사진=뉴시스

정의당은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데 대해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모든 법체계를 뛰어넘어 법원이 수호하는 철칙인 듯하다”며 강하게 규탄했다.

추혜선 수석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한민국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 법원은 국민이 아는 법과 다른 법을 섬기는 모양”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 3인이 뇌물을 주고받았지만, 이재용 한 사람만은 살려주겠다는 노골적인 러브콜”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재용 구조대’를 자처하며 법 상식을 짓밟는 법원을 강하게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추 수석대변인은 또 “약자에게는 거리낌 없이 실형을 선고하는 법원이 나라를 통째로 뒤흔든 파렴치하고 거대한 범죄행각에는 어찌 이리도 관대한가”라며 “재벌을 위해서라면 진흙투성이가 되는 것조차도 마다하지 않는 법원에 국민은 절망하고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