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창원 주민, 구청장 직선 못하게 하는 지방자치법, 헌법소원 청구”

입력 2018-02-05 16:30
최형두 창원미래네트워크 기획위원장(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최형두 창원미래네트워크 기획위원장(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은 경남 창원시의 구청장을 주민들이 선출하지 못하도록 막는 현행 지방자치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최 위원장은 5일 “창원시 행정구의 구청장을 주민들이 선출하지 못하도록 막는 현행 지방자치법 3조3항 규정 등은 창원시민의 헌법상 권리(평등권, 참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2010년 마산, 진해가 창원시로 통합되면서 5개 행정구(성산구, 의창구, 마산회원구, 마산합포구, 진해구)를 뒀지만, 광역시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구청장을 선출하지 못하고 시장이 임명하고 있다. 창원을 비롯해 경기도 수원과 고양 등이 인구 100만명이 넘지만 광역시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행정구조를 기초·광역 2단계로만 한정하고 있어 이들 도시들이 광역시로 지정되지 않는 한 구청장을 직선할 수 없다. 최 위원장은 “대학 입학할 사람에게 초등학교 교복을 입히고 있는 꼴”이라고 비유했다.

최 위원장은 마산고와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했으며, 박근혜정부 초기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을 역임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