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으면서 구속수감된 지 약 1년 만에 풀려나게 됐다. 이 부회장은 포승줄을 풀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법정에서 나와 긴급 수송 버스에 올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의 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을 받으러 가던 때와는 180도 다른 모습으로 법정을 나서는 이 부회장의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 부회장은 재판이 끝난 후 수갑과 포승줄을 풀고 다소 가벼운 발걸음으로 법정을 나섰다. 이 부회장이 모습을 드러내자 삼성 측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이재용 화이팅”을 외쳤다. 이 부회장은 호송 버스에 오르기 전 교도관들에게 두 차례 짧게 목례하기도 했다. 현장에 있던 취재진은 이 부회장이 옅은 미소를 보였다고 전했다.
이 부회장은 서울 구치소로 돌아가 개인 소지품 등을 챙긴 후 약 한 시간 이내로 퇴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부는 “영재센터 후원금과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은 뇌물 공여로 볼 수 없다”며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승마지원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이번 판결로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17일 구속된 지 353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박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