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스캔들 女영화감독...여성영화인모임 “올해 여성영화인상 수상 취소 논의 中”

입력 2018-02-05 16:10
기사와는 무관한 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유명 여성 영화감독이 성폭행 스캔들에 휘말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특히 이 감독은 ‘올해의 여성영화인상’을 수상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논란은 더욱 거세게 일고 있다. 올해의 여성영화인상은 여성 영화인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한 영화인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당시 시상식을 진행했던 주최 측은 성폭행 가해 감독의 수상 취소를 논의하고 있다.

여성영화인 시상식 주최 여성영화인모임은 5일 “오후 긴급 이사회를 열고 A씨의 수상 취소를 논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성영화인모임 관계자는 이날 “한국영화성평등센터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성소수자이든, 피해자의 입장을 듣고 잘못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며 “일단 피해자의 입장을 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해자의 수상 박탈이든, 여성영화인모임 입장발표를 하든, 회의를 통해 곧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여성 영화감독 A씨의 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교육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동료 여성 감독 B씨가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틈을 타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A씨는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영화를 만들어 지난해 각종 시상식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에 대해 B씨는 1일 자신의 SNS에 “재판 기간 동안 가해자는 본인이 만든 영화와 관련한 홍보 활동 및 관객과의 대화(GV) 행사, 각종 대외 행사, 영화제 등에 모두 참석했다. 가해자의 행보는 내게 놀라움을 넘어 씁쓸함마저 들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 기간 내내 A씨는 진심 어린 반성 대신 나를 동성애자로 몰고 내 작품을 성적 호기심으로 연관시켰다”며 “명성이나 위신 때문에 그 쉬운 사과 한마디 못하는 인간을 한때나마 친한 언니라고 불렀던 내가 밉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B씨의 성폭행 피해 사실은 B씨와 B씨의 약혼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알리며 확산되기 시작했다.

전형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