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이재용 집유 선고하며 朴 질타… “대통령이 삼성 겁박”

입력 2018-02-05 15:59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실심(事實審) 판단이 5일 마무리됐다. 이제는 법률심(法律審)인 대법원 심리만 남겨두고 있다. 이 부회장 선고 결과는 ‘국정농단 삼각구도’를 함께 이루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선고에도 직결된다.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36억원을 뇌물공여로 인정했다. 이는 동시에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받은 뇌물이 된다. 89억원을 뇌물로 인정한 1심에 비해 대폭 줄어든 규모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재판부는 “최고 정치권력자인 대통령이 삼성 경영진을 겁박했다”며 “우리 법률은 수수자인 공무원에게 더욱 무겁게 책임을 묻고 있다”며 박 전 대통령에게 훨씬 더 많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특가법상 뇌물공여는 최대 징역 5년에 처해지지만, 뇌물수수는 5억원 이상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한 중범죄다. 현재 롯데·SK·삼성에게 592억원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있는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무기징역까지도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은 3~4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은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뇌물수수), 4·13총선 공천과정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최근 추가 기소돼 있다. 현재까지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만 21개다.

이뿐이 아니다. 다른 피고인들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 항소심에서 박 전 대통령의 법적 책임이 가중되고 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건 등 항소심은 1심과 달리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이 부회장의 선고 결과는 최씨의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최씨도 13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지난달 26일을 선고기일로 잡았지만 “기록이 방대해 검토를 더 해봐야한다”며 13일로 연기했다.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단을 지켜본 후 선고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25년에 추징금 1185억원의 중형을 구형했다.

이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