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보안팀장,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 적발

입력 2018-02-05 12:10
인천국제공항의 보안팀장이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동료 보안요원 7명 끌어 들여 근무시간에도 인터넷 도박을 운영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청장 박운대) 사이버수사대는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사무실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도박행위를 하고, 도박행위자들을 홍보·모집하는 등 총판 영업해 22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면세점 보안팀장 A씨(36)를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가 추천한 사이트에 접속해 도박행위를 한 같은 회사 직장동료 B씨(41) 등 7명을 포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면세점 물류센터 보안팀장으로 근무하면서 2016년 9월경부터 도박사이트 총판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는 사내 인사로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보안팀장으로 배치되어 근무 중이었다.

조사결과A씨의 컴퓨터는 외부업체 출입자 관리업무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회사내 보안프로그램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근무 중에 총판 영업과 도박행위를 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인터넷 도박에 사용된 컴퓨터에서 개인정보, 인천공항 도면 등이 담긴 문서가 발견됨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에 IP를 임대해준 각 사업장에 대해 바이러스 유포 등으로 해킹우려가 없는 철저한 보안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 줄 것을 통보했다.

특히 경찰은 해당 면세점 측에 인적·물적 취약한 보안분야의 개선책 및 개인정보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식 통보조치했다.

경찰관계자는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를 앞두고 대회 경기를 이용한 인터넷 불법 도박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