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은 산업단지에 들어와 불법으로 가상화폐 채굴 시설을 가동한 가상화폐 채굴업체 1곳에 대해 이전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A업체는 지난해 6∼8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공장) 용지에 있는 한 건물 2∼4층을 빌린 뒤 가상화폐 채굴을 목적으로 PC 4000∼5000대를 가동했다.
산단 내 산업시설 용지에는 제조업 등록업체만 입주할 수 있고 관리공단과 입주 계약을 해야 하지만 A업체는 관리공단과 입주 계약도 하지 않고 들어와 설비를 가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리공단은 지난해 말 이 사실을 파악한 뒤 구두로 이전명령을 했으며 최근에는 관련 공문을 보냈다. A업체는 이달 중에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관리공단은 A업체 외에 또 다른 가상화폐 채굴업체 1곳에 대해서도 조만간 이전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가상화폐 채굴업체 ‘퇴출’
입력 2018-02-05 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