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임명된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59·사법연수원 14기)가 4년 전 음담패설로 물의를 빚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동아일보는 2014년 9월 23일 당시 서울고법 행정7부 부장판사였던 민 부장판사가 20여명의 남녀 기자와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남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연상시키는 듯한 발언과 행동을 했다고 5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당시 민 부장판사는 술자리가 무르익던 중 갑자기 “남자가 여자를 만족시키는 데 뭐가 필요한지 아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용카드 한 장이면 된다”며 “이 정도면 여자를 만족시키는 데 문제없다. 카드 크기가 딱 그렇다”고 덧붙였다. 민 부장판사는 미소를 띠며 엄지와 검지로 남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연상시키는 동작도 했다. 자리에는 기자 외에도 서울고법 판사 7명이 참석했다.
민 부장판사의 발언 이후 자리에 있던 판사들은 대화 주제를 돌리려 애썼다. 당황한 민 부장판사는 식사가 끝나자마자 “할 일이 남았다”며 자리를 떴다. 며칠 뒤 법원 내부에서 비판 의견이 나오자 식사를 함께한 여기자들에게 사과했다.
민 부장판사는 “그 사건 직후 참석자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했다. 지금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오래전 일이라 정확한 동작이나 표정 등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5일 서울고법을 통해 밝혔다.
박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