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 국정원 특활비' 김진모 전 비서관 구속기소

입력 2018-02-05 10:59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에 고개를 숙인채 참석하고 있다. 2018.01.16. 사진=뉴시스

김진모(52)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구속 기소됐다. 김 전 비서관은 국정원 특활비를 제공받아 그중 일부를 민간인 사찰 사건과 관련한 내부 폭로를 막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4일 김 전 비서관을 특가법상 뇌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전 비서관은 2010년 국정원 특활비 5000만원을 받아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입막음'용으로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5000만원은 류충열 전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을 거쳐 장 전 주무관에게 건네진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장 전 주무관은 2012년 3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관봉 5000만원으로 회유했다"고 폭로했었다.

김 전 비서관은 이명박정부 시절 청와대 파견검사를 거친 뒤, 박근혜정부까지 승승장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 법무부정책기획단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친 그는 2009년 9월 이명박정부시절 청와대 민정2비서관으로 발탁됐고, 2015년에는 인천지검장을 지냈다.

김 전 비서관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로 1987년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1993년 서울지검 검사로 검찰복을 입었다. ‘우병우 라인’으로 알려진 그는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뒤 검사복을 벗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