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연우가 이전 소속사인 미스틱엔터테인먼트로부터 복면가왕 음원 정산금을 돌려받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2부(강화석 부장판사)는 김연우의 현 소속사인 디오뮤직이 미스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미스틱은 복면가왕 음원 정산금 1억3159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김연우는 2015년 5월 MBC ‘일밤-복면가왕’에 출연해 10주간 가왕 자리를 지키며 ‘팬텀 오브 디 오페라(The Phantom of the Opera)’ ’사랑할수록’ ‘가질 수 없는 너’ ‘만약에 말야’ 등을 불러 시청자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
당시 김연우의 소속사였던 미스틱과의 계약서에 따르면 미스틱이 제작한 음반, 음원 등 콘텐츠로 발생한 순수익은 회사와 가수가 60:40으로 분배하고 김연우의 연예활동에 따른 매출은 회사와 가수가 30:70으로 나눠 갖게 돼 있다.
김연우의 현 소속사인 디오뮤직은 복면가왕 음원으로 얻은 이익의 70%를 김연우가 가져가야 한다며 1억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반면 미스틱은 복면가왕 음원은 MBC와 미스틱이 공동제작한 것이므로 김연우는 수익의 40%를 가져갈 권리밖에 없으며 이는 이미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복면가왕 음원은 미스틱이 아니라 MBC가 제작한 음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계약서에 나오는 연예 활동 정산 방식을 적용해 김연우에게 수익의 70%를 분배해야 한다”며 디오뮤직에 손을 들어줬다.
이어 “음원 제작 과정에서 미스틱이 일부 음원 구간을 재녹음해 MBC에 납품하는 등으로 수정 작업에 참여했다는 사정만으로 복면가왕 음원을 공동 제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동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