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자주 이용하던 마트에 화염병을 던져 불을 낸 60대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기소된 A(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후 8시5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경주의 한 마트에 들어갔다. 그때 A씨의 손에는 소주병으로 만든 화염병 2개가 들려 있었다. A씨는 화염병에 불을 붙여 계산대와 마트 중앙 선반 쪽으로 던져 진열장 등에 불이 옮겨지도록 했다.
불길을 조기 진화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진열된 식품 일부가 불에 타고 건물이 그을리는 등 14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을 낸 이유에 대해 “마트가 다른 곳보다 사탕을 비싸게 팔았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당뇨를 앓고 있던 A씨는 이 마트에서 자주 사탕을 구매해 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장소, 수법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법정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뇌출혈 후유증으로 장애가 있는 점, 마트 운영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문지연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