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오너 가족’ 행세하며 모피 코트 수십벌 가로챈 50대 실형

입력 2018-02-04 14:50
(사진=뉴시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백화점 오너 가족 행세를 하며 모피코트 수십벌을 외상으로 구매한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허미숙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살 김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5∼9월 서울 노원구 백화점 매장 직원인 A씨와 B씨에게 평소 이 백화점 오너의 가족인 것처럼 행세하며 접근했다. 또 자신은 금융권에 종사하고 남편은 검사라고 소개하는 등 재력과 인맥을 과시했다.

그러고는 “모피코트를 외상으로 보내면 이른 시일 내 대금을 치르겠다”며 모피코트 53벌(2억6천만 원 상당)을 구매한 뒤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김씨는 직업도 재산도 없는 50대 여성으로 밝혀졌다. 서울 성북동 고급 주택가에 살며 임대료조차 감당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들을 속여 모피코트를 가로채기로 한 것이다.

A씨에게서 1억5천600만 원 상당의 모피코트 34벌을, B씨로부터 1억360만 원 상당의 모피코트 19벌을 받아 가로챈 김씨는 이를 판매해 생활비와 유흥비로 썼다.

김씨는 또 2010년 6월 급전이 필요하다며 A씨에게 2천670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허판사는 “김 씨는 백화점 판매사원을 속여 금품과 재물을 가로챘다”며 “범행일로부터 6년 이상이 지나도록 피해가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장기간 고통을 받은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세원 기자 sewonpar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