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품 낀 대입전형료, 3년간 5540억…‘산정근거 공개’ 법안 추진

입력 2018-02-04 14:48
뉴시스

대학 입시 원서접수 때마다 내야 하는 입학전형료의 산정근거를 대학이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장정숙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2일 대학 입시전형료 세부내역을 교육정보 공개사항에 포함하는 내용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대학과 같은 교육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을 마련해 정보공시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국내 대학은 대학정보공시 홈페이지 ‘대학알리미’ 등을 통해 등록금 및 장학금, 취업률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입시 전형료와 관련해 제공되는 정보는 부족한 상황이다. 관련 정보 중 수입 및 지출현황을 연례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나 정작 전형료 산출 근거 기준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다.

대학알리미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전국 4년제 대학이 거둬들인 입학전형료 수입 총액은 5540여억원에 달한다. 사립대는 수시전형 평균 7만7000원, 정시전형 6만원이며 국·공립대의 경우 수시전형과 정시전형이 각각 5만3000원, 4만6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사립대에 진학하기 위해 6번의 수시전형과 3번의 정시전형에 모두 응시하는 경우라면 전형료로만 62만 정도를 지출해야 하는 셈이다. 응시원서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응시생과 학부모들은 액수를 따질 틈도 없이 대학별로 제시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입시 전형료 세부내역을 공개하도록 해 대입 관련 정보 접근권을 높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장 의원은 “대학별로 혹은 같은 학교라도 단과대학이나 전형에 따라 전형료가 천차만별이지만 어떤 근거로 산출되는지는 알 수 없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형료 세부내역이 공개돼 회계 관리가 투명해지는 것은 물론 관련 정보를 더욱 폭넓게 해 지원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지연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