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희양 유기사건’ 피의자들이 7일 법정에 선다.
전주지방법원은 3일 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준희양 친부 고모(37)씨와 내연녀 이모(36)씨, 내연녀의 친모 김모(61)씨에 대한 첫 공판을 7일 오전 10시30분 제1형사부(부장판사 장찬) 심리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주지법은 검찰이 피의자를 기소한 지난달 25일 사건을 제1형사부에 배당했다. 기소 당일 재판부가 정해진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친부인 고씨와 내연녀 이모씨(36), 내연녀의 친모 김모씨(61) 모두 각각 국선변호인이 선임됐다. 고씨와 이씨가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등 상충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고씨와 이씨를 학대치사와 등 5가지 혐의로 기소했다. 김씨에게도 시체 유기 등 2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예정”이라며 “담당 부장검사가 직접 공판에 참여하는 등 죄질에 맞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박세원 기자 sewonpark@kmib.co.kr